檢 ‘이태원 살인’ 재수사… 패터슨 새달 기소
수정 2011-11-22 00:40
입력 2011-11-22 00:00
현재 미국에서 체포돼 한국으로 송환될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고 있는 패터슨에 대해 검찰이 서둘러 기소 방침을 정한 것은 공소시효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당시 법으로 강도 살인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패터슨의 경우 내년 4월 2일까지이며, 검찰이 일단 기소를 하면 시효는 정지된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11-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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