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수능문제 유출, 교과부가 감사해야”
수정 2011-11-18 15:31
입력 2011-11-18 00:00
전교조 대구지부는 “장애 학생이 영어 듣기 시험을 마치기 전에 듣기 평가 음원이 유출돼 입시학원에서 고교 2학년생에게 수능 체험을 하도록 한 것은 수능 초유의 비리와 부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의) A 고등학교와 B 학원을 운영하는 재단이 같다는 것은 대구시내 교사라면 누구나 아는 일로, 이러한 관계의 특성상 이번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애초부터 내재해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A 고등학교는 2007년 56억원의 사립학교 지원금을 받았고 이 학교 재단이 B 학원을 설립해 재학생이 학원에 다니도록 유도ㆍ강제한 점, 부교재 시장 독점 등으로 오랫동안 부정과 비리 의혹을 받아왔는데도 그에 대한 감사나 행ㆍ재정적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B 학원 이사장은 한 때 A 고등학교의 교장이었고, 교사가 입시학원에 대가 없이 수능 듣기 음원을 유출할 수 있었던 것은 A 고등학교와 B 학원 간의 유착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이번 사건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평가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이 사건은 대구시교육청의 감사에 맡겨서도 안 되며 교육과학기술부가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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