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을 도우미로..’ 소개소 운영 40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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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1-03 10:13
입력 2011-11-03 00:00
광주 북부경찰서는 3일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10대 청소년을 공급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로 김모(43)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김씨는 지난 4월 중순께부터 지난 9월 4일까지 광주 북구 김모(45·여)씨의 노래방에 여고생인 A(16·여)양 등 청소년 3명을 여성도우미로 소개하고 53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생활정보지에 구인광고를 내 일할 여성들을 모집하다가 A양 등을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출했거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A양 등은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소개소를 운영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미성년자를 고용한 노래방 업주에 대해서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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