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지휘 이의제기 ‘경찰관 →서장’ 격상
수정 2011-11-03 00:32
입력 2011-11-03 00:00
경찰,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 2차 초안 제출
경찰청이 2일 국회 정보위원회 신학용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제3항의 수사 지휘에 관한 시행령’ 2차 초안 13조에는 ‘사법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이 검사의 수사지휘 적정성 등에 대해 해당 검사가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은 또 검찰과 법무부의 의견을 수용해 검사의 수사 지휘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이행한다는 내용도 2차 초안 7조에 새로 담았다.
그러나 경찰은 시행령 2차 초안과 함께 제출한 ‘검찰·법무부안에 대한 입장’에서 선거·공안 사건 및 공무원범죄 등과 관련해 검찰이 입건 여부에 대한 지휘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 검사가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경찰 내사를 장악해 외부 로비가 작용한 사건이나 검사 및 검찰공무원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배제하는 수단으로 오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경찰청장과 경찰청 수사국장, 지방청장이 경찰 수사 사무에 대한 감독을 하지 못하게 한 데 대해선 경찰청장과 지방청장이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명시한 경찰법을 침해한다고 평가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11-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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