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합의금, 세금·후원금으로 냈다
수정 2011-10-25 00:20
입력 2011-10-25 00:00
24일 경찰청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재수사 결과, 2005년 사건이 불거졌을 때 우석법인 측은 교장 등이 청각장애 원생을 성폭행한 것과 관련,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면서 법인 자금으로 비용을 충당한 뒤 보상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위장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사장 등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인 차원의 보상금 형태로 허위로 꾸며 합의금을 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면서 “추가 성폭행 건과 달리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사장 A씨는 “개인 합의를 진행한 것으로만 알고 있을 뿐 자금 집행 여부는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지난해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기간에 발생한 학생 간 성폭행 사건과 관련, 인솔 교사들이 사건을 은폐한 뒤 탈선 행위로 조치했다는 진술도 받았다.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지난달 초 성폭행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교사 6명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우석법인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게다가 경찰은 학교 관계자들이 2005년 당시 성폭행 사건을 감추기 위해 상급생을 시켜 피해자를 세탁기에 집어넣고 때리게 한 사실과 함께 증거도 확보, 이들을 폭행 혐의로 처벌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습시간을 제대로 채우지 않거나 실습을 받지 않은 이들에게 허위 증명서를 발급한 인화원 관계자들은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이 적용될 것”이라면서 “실습확인증명서를 받은 수십명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취소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10-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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