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래, 9억 임금 체불로 피소
수정 2011-10-24 00:50
입력 2011-10-24 00:00
23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원 등에 따르면 김모씨 등 영구아트 전 직원 43명이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영구아트를 상대로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 8억 9153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근저당권자인 모 저축은행의 신청으로 임의경매 절차에 들어간 영구아트 명의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1-10-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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