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감한 시민상’ 영화배우 10대 성폭행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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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0-19 09:18
입력 2011-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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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진숙 부장검사)는 19일 10대 청소년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영화배우 유모(34)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10일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김모(17·여)양을 서울 중랑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지난달 5일에도 김양을 만나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김양이 자신을 만나려하지 않자, 사건 당일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자며 모텔로 김양을 데려가 또다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2008년 시민과 함께 흉기를 든 강도를 맨손으로 제압해 ‘용감한 시민상’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유씨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 총신대역 구내에서 은행에 가던 시민을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나던 강도를 맨손으로 잡았다. 유씨는 합기도 4단, 절권도 수련 2년의 경력을 갖고 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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