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발효시 김치, 라면 對美수출 ‘날개’
수정 2011-10-13 15:42
입력 2011-10-13 00:00
수출품목 58.7% 즉시 관세 철폐
농식품부는 이날 한미 FTA 효과분석을 통해 FTA가 발효되면 미국에 수출되는 국산 농산물 가운데 58.7%(수출액 기준 82%)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면서 “한미 FTA는 국내 농업에는 큰 도전이자 수출 확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라고 밝혔다.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국내 농산품으로는 김치, 라면, 삼계탕, 된장 및 고추장과 함께 아이스크림 등이 꼽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김치의 경우 한미 FTA가 발효되면 11.2%에 해당하는 관세가 철폐되고, 라면, 삼계탕, 된장, 고추장에 부과되는 6.4%의 관세도 없어지게 돼 미국 시장에서 이들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향상된다”고 말했다.
뿐만아니라 5년내에 20%의 관세가 철폐되는 아이스크림도 FTA 발효시 ‘양호’한 효과를 보는 품목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즉시 관세가 없어지는 추잉 검(4%)이나 간장(3%), 5년내 관세가 없어지는 초콜릿(3.5%), 10년내 관세가 철폐되는 조제ㆍ저장처리 굴(4.7%)도 ‘보통’ 정도의 한미 FTA 효과가 기대되는 품목인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올해 9월말까지 농수산물 대미 수출은 4억2천159만6천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3억5천730만7천달러)에 비해 18.0% 증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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