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 판결문 재구성… 패터슨 범인일까
수정 2011-10-13 01:14
입력 2011-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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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미국에서 체포돼 한국으로의 인도 여부 재판을 받고 있는 아더 패터슨(32)은 1997년 4월 발생한 ‘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다. 이유는 1998년 4월 패터슨의 친구인 에드워드 리가 무죄라고 판단한 대법원 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의 무죄취지 파기환송문 판결문에 조목조목 적시돼 있다. 반대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이기도 하다.
핏자국의 모양도 결정적 증거가 됐다. 리의 경우 상의 오른쪽 가슴, 어깨, 등, 신발에 피가 묻어있었다. 그러나 패터슨은 머리, 상의 전체, 바지, 양손에 피가 있었다. 중요한 것은 화장실 세면기에 많은 양의 피가 묻어있었는데, 법의학적으로 가까이에서 쏟아졌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모양이었다. 세면기 우측 모서리 부분에 기대고 서있었다는 패터슨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세면기에 많은 핏자국을 남길 수 없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재판부는 “패터슨의 진술은 핏자국에 대한 설명이 궁색하다.”면서 “양손에 피가 묻어있었다는 점에서도 패터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범행 뒤 행적도 판이하다. 패터슨은 화장실로 가서 피 묻은 셔츠를 갈아입었다. 또 미8군 영내에서 친구들이 피묻은 셔츠를 태우는 것을 지켜본 뒤 칼을 도랑에 버렸다. 친구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자 “한국인이 쳐다보고 손을 휘둘러 그를 찔렀다. 그 다음은 다 아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얼마 뒤 미군 범죄수사단에 체포됐다.
반면 리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어떤 친구의 목을 칼로 찔렀다. 재미로 그랬다.”고 했다가 친구가 다그치자 “난 아니야.”라고 한 뒤 피 묻은 옷을 가리기 위해 친구에게 점퍼를 빌려 입고 여자친구에게로 갔다. 여자친구에게는 “패터슨이 한국남자를 칼로 찔렀다.”고 했다. 때문에 재판부는 리가 살인범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0-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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