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용 뾰족구두는 ‘흉기’<수원지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1-10-05 15:54
입력 2011-10-05 00:00
수원지법 형사9단독 이준철 판사는 5일 여성용 뾰족구두(하이힐)의 굽으로 상대방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집단ㆍ흉기 등 상해)로 기소된 A씨(26ㆍ여)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미지 확대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신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하이힐 구두로 B양(19ㆍ여)을 수차례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자신과 사실혼 관계인 남성이 B양과 함께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것을 발견하자 이에 격분, 높이 12㎝의 하이힐 구두를 벗어 B양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