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한번만 걸려도 퇴출’ 추진
수정 2011-09-30 09:51
입력 2011-09-30 00:00
지식경제부는 최근 수원, 화성 주유소 폭발 사고를 계기로 실태를 파악한 결과 유사석유 제품 취급 사범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런 방향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 관련법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금은 한차례 걸리면 사업정지 3개월, 두차례는 6개월, 세차례 적발되면 등록취소(폐업)된다.
지경부는 또 ‘유사석유’를 ‘가짜석유’로 명명함으로써 누구라도 쉽게 불법임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판매 및 사용에 따른 죄의식을 더 느끼게 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이와는 별도로 내달 말까지 소방방재청, 석유관리원과 함께 최근 5년간 유사석유 취급으로 적발된 주유소 1천100여곳을 대상으로 비밀탱크 존재 여부와 탱크시설 안전 점검을 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비밀탱크 등 불법 시설물이 발견되면 원상복구 명령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는 경찰청, 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유사석유 제조·판매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지경부 관계자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원 입법안을 논의할 때 이런 내용도 반영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