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대학생 전세임대 1천가구 공급
수정 2011-09-27 11:03
입력 2011-09-27 00:00
8.18대책 후속..수도권, 6대 광역시 대상보증금 250만~350만원, 월 임대료 8~12만원
대학생 전세 임대는 입주자로 선정된 학생이 다가구(원룸 포함) 전세주택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주고, 학생은 LH에 소정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납부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서울ㆍ경기ㆍ6대 광역시에서 총 1천가구가 공급되며 수도권 및 광역시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정의 대학생,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대학생이 입주 대상이다.
국토부와 LH는 다음달 4일부터 입주 신청을 받아 다음달 24일까지 입주자를 선정한 뒤 학생이 원하는 전세 임대 주택을 구해오면 즉시 입주시킬 예정이다.
다만 지원주택은 전세보증금 기준으로 수도권의 경우 7천만원, 지방 광역시는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학생이 부담할 금액은 지역별로 보증금 250만~350만원, 임대료는 월 8만~12만원으로 시중의 대학가 임대료보다 훨씬 저렴하다.
1가구에 대학생 2~3명이 공동으로 거주하면 보증금과 임대료를 나눠서 내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지원효과 등을 모니터링해 내년 이후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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