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43개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공개
수정 2011-09-23 00:22
입력 2011-09-23 00:00
11월부터 공시대상 확대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허위공시나 공시사항 누락, 이사회 미의결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다음 달 제재할 방침이다. 11월에는 대기업집단의 공시대상이 총수일가 지분율이 기존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거래금액이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또는 100억원 이상에서 5%나 50억원 이상인 거래로 확대된다.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인지 계약방식도 공시하도록 개선된다.
지난 6~8월 실시한 직권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기업집단 MRO(소모성 자재 구매대행), SI(시스템 통합) 등 분야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부당지원 및 법 위반행위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근절을 위해 11월 중 부당 단가 인하 및 기술 탈취가 용이한 업종을 선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서면 교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서면 미교부 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참여 업체에는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국감에서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이 “수입차 부품의 현지 소비자 가격과 국내 가격이 최소 100% 이상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자 “(실태를) 파악해보겠다.”고 답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1-09-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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