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영업정지 피해자 지방세 6개월 납부유예
수정 2011-09-22 01:04
입력 2011-09-22 00:00
피해사실이 입증되면 납세자의 신청 또는 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한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9-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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