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영업정지 피해자 지방세 6개월 납부유예
수정 2011-09-22 01:04
입력 2011-09-22 00:00
피해사실이 입증되면 납세자의 신청 또는 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한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9-22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