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북본부, 9.15 정전피해 신고센터 운영
수정 2011-09-19 16:04
입력 2011-09-19 00:00
접수 기간은 20일 오전 9시부터 10월4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 증빙서류 제출은 10월10일 오후 6시까지다.
신고 접수는 한국전력 각 시·군·구 지점에서 전화와 방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전력 홈페이지(http://www.kepco.co.kr/)에서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
신고 편의를 위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일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음식점·양식장 등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도 접수 가능하다.
피해 보상은 지식경제부가 소비자단체와 기업대표,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한 ‘정전피해보상위원회’에서 마련한 ‘정전피해보상지침’에 따라 이뤄질 예정이다.
정전피해 신고센터의 위치와 인터넷 신청 방법은 한국전력 홈페이지와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력 고객센터(☎123, 휴대전화 ☎063-123)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