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아동ㆍ청소년 성폭행범죄 증가”
수정 2011-09-19 10:55
입력 2011-09-19 00:00
심대평 의원 국감 질의자료
국회 국방위 심대평(국민중심연합) 의원은 19일 국방부와 합참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작년 6월30일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1년간 58건의 군인에 의한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이 있었다”면서 “이 중 50건은 강제추행과 강간, 7건은 성매수 등이다”라고 밝혔다.
이 기간 강제추행과 강간 건수는 2006년 19건, 2007년 16건, 2008년 16건, 2009년 26건에 비해 2~3배가량 증가한 것이라고 심 의원은 말했다.
심 의원은 “13~18세의 아동청소년이 강제 추행과 강간에 의해 희생됐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 위에 존재한다는 군의 존립근거를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전자팔찌, 화학적 거세 등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예방교육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작년 6월부터 1년간 6건의 군내 여군 성폭행 범죄가 발생했다”면서 “가해자는 중사 2명과 원사 2명, 중령 1명, 대령 1명 등으로 모두 본보기가 되어야 할 장교이다.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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