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이번엔 입찰가 선정방식 논란
수정 2011-09-15 14:59
입력 2011-09-15 00:00
15일 금융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이닉스 채권단은 하이닉스 매각시 신주 발행과 구주(채권단 보유지분) 매각 비율을 각각 14%와 6%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1일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찰안내서를 발송하고, 다음달 말까지는 본입찰 실시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끝낸다는 계획이다.
이어 얼마전 대한통운 인수합병(M&A) 때처럼 양해각서(MOU) 체결없이 11월 중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다는 게 채권단의 목표다.
채권단은 본입찰 때 기준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프리미엄을 써낸 쪽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매매가가 본입찰 때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약 3주 뒤 주식매매계약 때 주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이다.
채권단은 주식매매계약 때 주가가 본입찰시 기준가보다 낮을 때는 본입찰시 가격으로 결정하고 반대일 경우는 주식매매계약 때 주가로 신주 가격을 결정하는 한편 이에 연동해 구주의 가격도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럴 경우 입찰업체는 가격 불확실성을 떠안게 됨은 물론 추가 부담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M&A가 본격화하면 주가가 오르기 때문이다.
이번에 매각되는 하이닉스 총 지분은 20%(약 1억5천만주)로, 주당 기준가가 2만원이고 주가가 추후 20% 상승했다고 가정할 때 입찰기업의 추가부담액은 약 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반대로 채권단은 그만큼 매각차익을 늘릴 수 있다.
입찰기업들은 매각작업 표류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여기에 반발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본입찰과 주식매매계약 시점을 최대한 좁혀야 한다”며 “이래야 시장의 혼란이 원천적으로 방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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