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30일간 국회 출석정지
수정 2011-08-31 16:56
입력 2011-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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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31일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대신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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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출석정지’는 ‘제명’보다 한단계 낮은 수위의 징계다. 강 의원은 9월 한달간 국회 출석이 정지되는 동시에 이 기간 수당 및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절반만 받게 된다.
이에 앞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강 의원 제명안은 무기명 표결 끝에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111명, 반대 134명, 기권 6명, 무효 8명 등으로 부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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