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여아 성추행한 70대 노인 징역형
수정 2011-08-25 13:57
입력 2011-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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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리판단이 부족한 여아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고령에다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경기도 오산의 한 어린이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던 B(7ㆍ여)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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