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윤하 ‘노예계약’ 소송
수정 2011-08-24 00:30
입력 2011-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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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10억 내놔” 맞소송
가수 윤하(본명 고윤하)와 소속사 라이온미디어가 전속계약의 효력을 놓고 소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하는 지난 4월 라이온미디어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 부존재 확인과 함께 그 동안 미지급된 수익 정산금으로 4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8-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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