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억 자산가 아들 둔 노모가 ‘기초 수급자’?
수정 2011-08-18 00:18
입력 2011-08-18 00:00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38만명의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이들과 같이 부양 능력이 있는 자녀로부터 부양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3만 3000명의 수급 자격을 박탈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월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고소득 자녀의 부양을 받는 것으로 의심되는 수급자가 5496명에 달했다. 또 월소득이 1000만원 이상인 부양의무자를 둔 수급자도 495명이나 됐다. 복지부는 그러나 수급자 중 중점 확인 대상자로 분류된 10만 4000여명의 42%에 해당하는 4만 3000명은 가족관계 단절, 처분 곤란한 재산가액 제외, 가구 분리특례 등을 인정해 구제하기로 했다. 또 이 가운데 2만 2000명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부양자와 가족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인정돼 수급자격을 유지시켰다.
이번 조사에 따라 소득원이 새로 확인된 14만명의 급여가 축소됐고, 9만 5000명은 급여가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해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족의 소득 및 재산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구축돼 부양의무자의 수와 소득재산 정보가 더 폭넓고 정확하게 파악됐기 때문에 수급 탈락자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면서 “정부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에서 185%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 최저생계비 130∼185%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보류했으며, 수급 탈락자와 급여 감소자에게는 3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8-1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