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보금자리 일반공급도 소득·자산 많으면 청약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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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8-12 00:40
입력 2011-08-12 00:00
소득이 높거나 자산이 많으면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보금자리주택의 일반분양에 아예 청약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과 분납임대주택, 10년임대주택에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던 소득기준을 60㎡ 이하 일반공급으로 확대 적용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8-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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