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중개 서식 간소화”
수정 2011-08-09 17:45
입력 2011-08-09 00:00
국토해양부는 9일 국회에서 민주당 전병헌 의원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현행 3장인 부동산 중개물 확인 및 설명서 양식을 2장으로 간소화하기로 하고 조만간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달 중 변경된 서식을 시행키로 했다.
전 의원은 “소비자 권리는 보호하면서도 불필요한 행정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며 “탁상행정으로 서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사례를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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