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이런 수장 원한다”
수정 2011-08-03 00:20
입력 2011-08-03 00:00
‘재판 독립성’ 지키고 국민 신뢰회복 급선무
차기 대법원장은 정치적 외압을 막고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법부를 이끄는 것은 물론, 법조계의 욕구를 아우를 수 있는 인물이 돼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법조 일원화, 대법관 증원 및 상고심사부 도입,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정립 등 짐을 떠안아야 한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도 필요하다.
법원 내부에서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최고 성과로 꼽는 공판중심주의를 보완하는 것을 첫번째 과제로 꼽는다. 구술심리는 어느 정도 강화됐지만, 증거 조사 방식은 아직도 예전 그대로라는 것. 시작단계인 전자소송도 자리를 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 부장판사는 “형사부와 민사부에 널려 있는 법원의 과제를 반석 위에 올리기 위해서 추진력이 있고 개혁 의지가 강한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호사 업계는 대법관 증원에 관심이 크다. 변호사단체들은 그동안 대법관 수를 50명으로 늘려 3심제를 강화하자고 주장해 왔다. 반면 법원에서는 대법원이 재판할 만한 사건인지를 심사해 걸러내는 ‘상고심사부’를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정준길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은 “지금 법원은 타성에 젖어 있다. 국민을 위한 진정한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면서 “대법관을 증원해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확대하는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계에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는 “폐쇄적인 사법구조를 바꾸기 위해 개혁 의지가 있는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도 “전관예우 등으로 법원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재판 당사자들이 하급심을 신뢰하게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조언했다.
이민영·안석기자 min@seoul.co.kr
2011-08-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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