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심 감사위원, 저축銀 거액예치…자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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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8-02 07:15
입력 2011-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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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저축銀국정조사 특위

지난해 ‘저축은행 사건’의 주심을 맡았던 하복동 감사위원이 저축은행에 거액을 예치, 심의 위원으로서 자격 요건에 어긋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가 관보 등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하 감사위원은 작년 말 기준 삼화저축은행을 비롯한 저축은행 계좌 28곳에 11억2천만원(가족명의 포함)을 예금했다.

하 감사위원은 감사원의 저축은행 감독 관련 감사에서 주심을 맡았다.

국조특위의 한 의원은 “감사원법 제15조 ‘감사위원 제척’ 조항에 따라 ‘자기와 관계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이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며 “저축은행 고액 예금자도 이해관계자로 판단할 수 있는 만큼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 감사위원은 “예치 금액은 맞지만 저축은행 감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시중은행보다는 저축은행 이자가 조금 더 높아 분산해서 넣어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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