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산 닭고기 특별 긴급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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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7-29 00:00
입력 2011-07-29 00:00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이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페루산 닭고기·오리고기·체더치즈 등 7개 품목이 일정 물량을 초과해 수입되는 경우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과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을 규정한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이로써 10년 이내에 페루에서 수입되는 총 1만 1570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된다. 동광·니켈광 등 주요 광물, 승용차, 자전거, 타이어, 견사, 커피, 설탕(원당) 등 1만 44개 품목은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아스파라거스(신선냉장), 아보카도(신선건조), 위스키, 파스타 등 223개 품목은 3년 이내 관세가 없어진다. 포도주, 스웨터(면), 코르크, 바나나 등 609개 품목은 5년 이내 관세가 없어진다.

페루에서는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총 7286개 품목의 관세가 10년 내로 철폐된다. 대형 승용차 일부와 TV, 타이어 등 5001개 품목의 관세가 다음 달부터 즉시 없어진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07-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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