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3년 일몰제’
수정 2011-07-29 00:00
입력 2011-07-29 00:00
해당기간 진척 없으면 지정 해제키로
서병수 당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지역 갈등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정비사업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면서 “당정 간 실무협의는 마무리했고, 다음 주 당정회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뉴타운 등 사업 단계별로 3년간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이 정체되면 해당 지역은 정비구역에서 자동 제외된다.
또 뉴타운의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 하한선을 재건축과 같은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현재는 재건축의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늘어나는 용적률의 30~50%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는 반면 뉴타운 사업은 50~75%를 임대주택으로 내놔야 한다. 정부는 특히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인근에 있는 뉴타운 등에 대해서는 하한선을 15~20%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07-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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