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어요리 먹고 손님 숨지게 한 업주에 벌금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1-07-25 14:48
입력 2011-07-25 00:00
부산지법 형사7단독 주경태 판사는 25일 복어요리 독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 이를 먹은 손님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횟집 주인 송모(5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 1월7일 오후 8시쯤 부산 서구 자신의 횟집에서 복어조리기능사 자격증 없이 김모(53)씨 등 6명에게 복요리를 해주면서 독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는 바람에 김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김씨의 지인 박모(51)씨도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며 3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