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에 표절곡 준 작곡가 “前 소속사에 2억여원 배상”
수정 2011-07-23 00:12
입력 2011-07-23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부장 이효두)는 이효리의 전 소속사인 CJ E&M(당시 엠넷미디어)이 바누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바누스는 CJ E&M에 2억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7-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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