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에 표절곡 준 작곡가 “前 소속사에 2억여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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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7-23 00:12
입력 2011-07-23 00:00
가수 이효리의 4집 앨범에 도용한 곡을 제공한 작곡가 ‘바누스’(본명 이재영)에게 이효리의 전 소속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부장 이효두)는 이효리의 전 소속사인 CJ E&M(당시 엠넷미디어)이 바누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바누스는 CJ E&M에 2억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7-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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