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이상 재산가 건보 피보험자 제외
수정 2011-07-22 00:26
입력 2011-07-22 00:00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는 고액 재산보유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대신 등록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가입자 1만 8000명가량이 월평균 약 22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돼 연간 480억원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걷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같은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라도 직장가입자인 가족 유무에 따라 보험료 부과 여부가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었다. 예컨대 재산 14억원과 2000㏄ 자동차를 보유한 A(66)씨는 자식의 직장피부양자로 분류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조건이라도 직장가입자 자식이 없는 B씨는 월 25만 2000원의 지역보험료를 부담해야 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7-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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