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국조 계획서 의결
수정 2011-07-22 00:26
입력 2011-07-22 00:00
특위, 증인채택은 합의못해
이는 당초 여야 합의보다 3~5일씩 지연된 것으로, 문서검증 대상은 감사원과 금융감독원, 대검찰청이다. 기관보고 대상에는 국무총리실과 법무부, 감사원, 국세청,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가 포함됐다. 야당이 기관보고 대상으로 요구했던 대통령 비서실은 한나라당의 반대로 제외됐다.
그러나 증인 채택 문제로 파행을 거듭했던 특위는 이날도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해 청문회 일정을 정하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기존에 여야 간 합의된 증인 82명(일반증인 64명+기관증인 18명)에 대해 이날 의결할 방침이었으나 민주당의 반발을 감안해 강행처리하지 않았으며 민주당도 증인에 대한 일괄타결 없이는 보이콧한다는 방침에서 후퇴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1-07-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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