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기밀 외국유출도 간첩죄 적용 추진
수정 2011-07-18 11:30
입력 2011-07-18 00:00
개정안은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간첩행위를 방조한 자’로 규정된 간첩죄 처벌 대상을 “외국 및 외국인의 단체를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방조한 자’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외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를 엄중히 처벌하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는 적국만 간첩죄를 적용하도록 해 국가기밀이나 방산기밀 외국 유출의 경우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등 사실상 처벌이 면제돼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송 의원은 “다원화된 국제환경에서 국가기밀을 철저히 보호해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전 형법의 간첩죄 조항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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