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릇 못 고쳐’..집유기간에 상습절도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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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7-14 08:54
입력 2011-07-14 00:00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14일 집행유예 기간에 승용차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김모(2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30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한 도로에 시동이 켜진 채 세워진 손모(63)씨의 포텐샤 승용차를 몰고 달아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차량 5대와 현금 등 모두 5천55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9년 12월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에서 김씨는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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