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의료방사선 적정 관리 위한 법 개정 시급하다/이레나 이화여대 방사선 종양학 교수
수정 2011-07-13 00:16
입력 2011-07-13 00:00
방사선을 필요한 이상 더 주거나 덜 주는 의료기관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관리해야 한다. 의료방사선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사선에 대한 사용을 규제할 수는 없지만, 환자가 적절한 양의 방사선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의료전문인과 관리 프로그램 등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유럽 등 의료 선진국에서는 의료방사선 분야에서 환자가 적절한 양 이상으로 방사선을 더 쬐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방사선 양을 관리하는 의료인으로 ‘의학물리사’라는 직종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의학물리사는 의료기관에서 방사선을 이용하여 진단 및 치료하는 분야에 종사하면서 환자에게 과다하게 가는 방사선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그 양을 측정한다. 미국에는 7000명이 넘는 의학물리사가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비록 의료법 상에는 기재돼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의료방사선의 양을 관리하는 150명가량의 의학물리사가 여러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방사선을 이용해 치료하는 분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자력법에 방사선 장비의 관리자로 의학물리사를 지정하고 있고, 의료분야의 방사선 관리 중 진단 분야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의료방사선 전문가가 아닌 의료전문가들이 관리하고 있다. 또 방사선 진단분야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반면 방사선 치료분야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관리한다. 정말 일관성 없는 이중적인 제도로서 개선돼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한 국회의원이 방사선 장비의 관리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의료방사선 관리를 일원화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그러나 방사선 양을 관리하는 의학물리사라는 직종이 있고 의료기관에서 인건비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해 그들을 채용해 의료방사선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에는 방사선 장비 관리자인 의학물리사를 의료법상 방사선 장비 관리자에 포함하지 않고 비전문 관리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를 그대로 둔다면 현재 의학물리사를 채용해 방사선 관리를 잘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비전문가를 채용해 관리하게 된다. 이는 결국 상황이 더 열악해질 수 있고 반쪽짜리 법안으로 실제 환자를 방사선 사고에 노출시키는 꼴이 된다.
환자의 진료와 치료에 방사선 장비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사선 안전관리가 필수적이다. 의료방사선이라고는 하지만, 꼭 필요한 양 이외에 더 많은 방사선을 덤으로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관리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의료방사선 적정관리의 인적 자원인 ‘의학물리 전문인’을 의료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방사선 오·남용을 막기 위한 법제화는 빠를수록 좋다.
2011-07-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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