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농약 인터넷ㆍ전화판매 금지
수정 2011-07-10 14:00
입력 2011-07-10 00:00
불법농약 제조ㆍ판매자 신고시 포상금 지급
농림수산식품부는 10일 농약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약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공포절차를 걸쳐 내년 1월께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안은 또 미생물, 천연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해 제조한 농약을 천연식물보호제로 정의하고 등록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도록 해 천연식품보호제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어 법안은 밀수입 농약을 제조ㆍ판매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보관ㆍ진열했을 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농약의 제조ㆍ판매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농파라치제도’의 도입 근거를 명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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