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차량번호판 발급대행 독점→경쟁
수정 2011-07-10 11:32
입력 2011-07-10 00:00
‘14년부터 공개경쟁모집, 대행기간 5년 제한
서울시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공개경쟁모집 방식을 통해 선정하고 대행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하는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정된 조례는 이달 중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표될 예정이며, 10월부터 시행된다.
서울시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후 별도의 대행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한 번 대행자로 지정되면 특별한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독점 지위를 보장받아왔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은 1974년과 1987년에 지정받은 2개 업체가 독점적으로 20~30년 이상을 대행해 오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사업계획서, 이용자의 편의성, 번호판 제작 및 운영능력, 발급 수수료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2개 이상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대행업체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14년에 새 대행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누구나 자동자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등 행정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장정우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공개경쟁을 통해 업체를 선정할 때 번호판 발급수수료도 고려할 예정이라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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