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장외발매소 확대시 장관승인 추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1-07-09 10:41
입력 2011-07-09 00:00
앞으로는 마사회가 장외발매소 면적을 확대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김학용(한나라당) 의원은 9일 마사회가 장외발매소 면적을 확대할 때에도 설치ㆍ이전의 경우처럼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마사회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장외발매소 신설 금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장외발매소 면적을 확대한 것이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마사회는 사감위의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발표 이후 인천남구 등 총 9개 장외발매소의 면적을 확대해왔다. 확대된 면적은 2008년 기준으로 장외발매소 3개를 새로 지은 것에 해당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마사회의 전체 매출액 가운데 장외발매소 매출 비중은 2008년 68.8%, 2009년 70.5%에서 2010년 6월말에는 72.1%로 늘어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