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법정관리 철회
수정 2011-06-29 00:56
입력 2011-06-29 00:00
법정관리 철회는 채권단 요구로 검토가 시작됐고, 법원은 이례적으로 삼부토건이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심리까지 미뤘다. 결국 삼부토건에 유리한 협상이 이뤄졌다는 게 금융권의 평가다. 삼부토건은 2년 만기로 75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받는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1-06-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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