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스트레스 겹친 우울증은 업무상 재해”
수정 2011-06-19 10:19
입력 2011-06-19 00:00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과도한 민원상담 업무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자살한 남편에 대한 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조모(39)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울증을 앓게 된 데 근로자 본인의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영향을 미쳤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겹쳐서 우울증이 유발 또는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우울증으로 인한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우울증 병력이 있는 조씨의 남편 김모씨는 모 건설사에 경력직 과장으로 입사해 입주관리파트 팀장으로 근무하다 2008년 과도한 민원업무로 인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재발해 치료를 받던 중 자살했다.
조씨는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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