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의사 특정브랜드약 처방 안돼”
수정 2011-06-18 21:48
입력 2011-06-18 00:00
궐기대회서 상품명 대신 성분명 처방 요구
이번 궐기대회에서는 대통령과 국민에게 드리는 글과 결의문을 통해 박카스를 비롯한 44개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의 철회를 촉구했다. 또 정부가 의사 처방을 받아야 하는 전문의약품의 일반약 전환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이와 함께 보험재정 악화의 원인인 진찰료 등 의료수가를 절반으로 삭감하고 처방전 리필제와 성분명 처방을 즉각 실시함으로써 의료비를 절감시키자고 제안했다.
처방전 리필제는 한번 의사로부터 받은 처방전으로 현행처럼 1차례가 아닌 2∼3차례 처방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일컫는다. 또 성분명 처방은 현재 의사가 특정 제약사의 상품을 처방하는 상품명 처방과 달리 성분 처방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약사회는 아울러 위장약,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 등 안전성이 보장된 1천200여개 품목의 일반약을 전문약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했다.
약사회의 한 관계자는 “처방전 리필제와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을 통해 진찰료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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