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공직자 전관예우 금지법’ 상정
수정 2011-06-16 07:03
입력 2011-06-16 00:00
행안위는 공직자의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을 상정하며, 법제사법위는 대법원 등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법원 개혁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외통위는 외교 아카데미 설립과 관련된 국립외교전문대학원 설치법 등을 심사한다.
이밖에 교육과학기술위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등은 법안 소위를 열어 계류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여야 원내지도부는 저축은행 국정조사 실시 및 북한인권법 처리문제 등을 놓고 물밑 조율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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