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침·뜸’ 구당 김남수 기소
수정 2011-06-15 00:26
입력 2011-06-15 00:00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00년 7월 1일∼2010년 12월 31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의 구당빌딩 등 자신이 운영하는 침뜸교육원에서 불법으로 침·뜸 교육을 해 143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대표는 1983년 행정소송을 통해 침사 자격을 인정받았지만 구사 자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1-06-1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