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금지’ 법안 법사위 통과
수정 2011-06-14 17:43
입력 2011-06-14 00:00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형태의 콘택트렌즈 등 시력 교정용 안경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는 콘택트렌즈 판매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의 별도 검안 절차 없이 행해지는 콘택트렌즈 판매가 국민의 눈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법안 개정이 추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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