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본인 여부 철저히 확인해야”
수정 2011-06-12 12:15
입력 2011-06-12 00:00
협회에 따르면 신용카드 도난ㆍ분실에 따른 부정사용 건수가 2009년 1만6천386건, 2010년 1만6천635건이었고 올해는 5월까지 7천401건에 달했다.
가맹점들은 이런 도난ㆍ분실 카드에 대해 본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피해를 볼 수 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대금과 관련해 가맹점이 본인 확인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물어 가맹점에 70% 책임을 부과한 판결도 있었다.
협회는 “가맹점들은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거래금액이 50만원을 넘으면 사용자의 신분증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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