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업주들 ‘금연시설 지정’ 헌법소원
수정 2011-06-10 11:32
입력 2011-06-10 00:00
조합 측은 “PC방 전면 금연이 시행되면 영세 업주들은 매출 감소를 버티지 못하고 줄줄이 폐업하게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고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 지침에 따라 금연 칸막이 등 설비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 법률 개정으로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며 “최소한 업주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합 측은 “2만여명의 영세업자들을 모아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생존권 수호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PC방 등 공공시설에 흡연구역을 두지 못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지난 7일 공포했다.
이 법률은 공포 후 24개월이 경과한 2013년 6월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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