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퇴직자 1년간 공정위업무 관여금지
수정 2011-05-28 10:44
입력 2011-05-28 00:00
공정위, 윤리규정 강화..실효성 논란
공정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퇴직 공직자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윤리규정을 강화,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해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공정위는 또 퇴직자가 공정위 업무에 직ㆍ간접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퇴직자들이 1년간 공정위 청사는 물론 지방사무소 출입도 금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직원이 퇴직할 때 직전 3년간 관여한 사건목록을 제출하도록 해 퇴직 후에 사건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윤리규정에 포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내부 감찰팀의 업무영역을 확대, 직원과 퇴직 공무원의 유착을 감시토록 하고 업무와 관련해 퇴직자를 만난 직원에 대해선 징계할 방침이다.
하지만 퇴직자가 이 같은 윤리규정을 위반해도 경고 이외에는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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