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후보 불륜의혹 제기한 선거운동원 무죄”
수정 2011-05-23 15:38
입력 2011-05-23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표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더구나 공표한 사실 출처가 특정정당 내부이거나 국민공천배심원단 심사자료로서 단순한 흑색선전으로 치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정성을 담고 있었다”며 무죄선고이유를 밝혔다.
장씨 등은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31일 오전 10시께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김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용인시장 출마한 모 후보가 공무원 재직 당시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의혹이 있다”며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용인지역 기자들에게 배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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