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적 무시’ 공공기관장 재취업 제한 추진
수정 2011-05-14 10:19
입력 2011-05-14 00:00
감사원 관계자는 14일 “(지적에 따르지 않는) 정도가 심한 기관장이 공기업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부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이런 의견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며 “법 개정 등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은 기재부와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건 감사원장도 취임 후 “감사원에서 계속 점검해도 공기업이 달라지는 게 없다”며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기관장의 취업 제한 뿐 아니라 해당 기관의 직원 성과급 액수를 낮추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기재부와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단지 기관장의 취업을 제한해 불이익을 준다기보다 오히려 노조와의 협상 등에서 기관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기존의 ‘공공기관 실시간 모니터링제’를 한층 강화해 각 과마다 대상 기관 이사회의 결정을 실시간으로 파악, 사전에 ‘성과급 잔치’ 등을 막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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