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신고 완전 자율체제 전환
수정 2011-05-13 00:52
입력 2011-05-13 00:00
성실납세자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납세유예 시 납세담보 면제,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한 대출금리 경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구제역으로 가축 같은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잃은 축산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제역을 비롯한 재해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납세담보도 면제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05-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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