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중퇴자도 군대 간다
수정 2011-05-12 00:40
입력 2011-05-12 00:00
병무청장 “연내 법개정 추진” 체육·예술 면제 장기적 폐지
김 청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법 개정을 해서 병역 이행에 학력 제한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현재 중학교 중퇴 이하자는 병역 의무를 면제받게 되는데, 이를 앞으로 보충역(공익근무요원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또 국위 선양과 개인 특기 계발을 위해 도입한 예술·체육 요원 제도는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청장은 특히 “예술·체육 요원이 한 번의 성적으로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는 것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누적 점수제를 도입해 꾸준히 우수한 성적을 거둔 특기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병역법에서는 국제 예술 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와 국내 예술 경연대회 1위 입상자,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이상 입상자 등이 관련 분야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병역 의무를 면제받도록 하고 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1-05-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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